‘CLJ뉴스'(이하 ‘회사’라 함)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및 청소년 보호 위원회 청소년 유해 매체물 기준에 따라,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.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음란, 불법 등의 유해정보와 비윤리적,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.
①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
회사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조치를 마련합니다. 청소년에게 유해한 키워드 사용을 금지, 관련된 콘텐츠도 생산, 게재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.
②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담당자 교육 시행
회사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 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
③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 처리
회사는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그 피해가 퍼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 하단에 명시한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참고하여 전화나 메일을 통해 피해상담 및 고충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④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
회사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청소년 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,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들이 좋은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
• 이름 : 박지영
• 전화번호 :02-415-6376
• 전화번호 :02-415-6376




![한·중, 지식재산 보호 위한 협력 범위 확대하기로 했다. ‘한-중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’ 체결한국과 중국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. 지식재산처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-중 정상회담을 계기로, 중국 국가지식재산국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‘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(MOU)’를 체결했다고 밝혔다. 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](https://cljnews.co.kr/wp-content/uploads/sites/566/2026/01/03_00-150x150.jpg)
